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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올해 종교축일수당(THR)은 분할, 유예없이 일시불 지급토록

경제∙일반 작성일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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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피아 지폐 (사진= ANTARAPhotos/M Risyal Hidayat)
 
인도네시아 노동부(Kemenaker)는 이슬람 최대 명절 르바란 이전에 기업이 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종교축일수당(THR)에 대해 '명절 7일 전까지 지급' 할 것을 요청했다.
 
3일 비즈니스닷컴 등 매체에 따르면, 노동부는 국내 산업이 지난 2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에서 회복되는 추세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종교축일수당을 전액 지불하도록 요구했다.
 
이는 노동장관령 ‘2016년 제6호’에 규정되어 있는 종교축일수당 지불에 대한 법적 근거에 따른 것이며, 2022년 종교축일수당 지급에 관한 노동부 장관 회람이 다음 주에 발표될 예정이다.
 
노동부 노사관계 및 노동사회보장국 인다 앙고로 뿌뜨리( Indah Anggoro Putri) 사무국장은 "올해 모든 산업의 성과 회복을 모니터링한 후 취한 조치" 라며 긍정적인 경제성장의 움직임에 따라 올해는 지급 유예와 분할 지급없이 종교축일수당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서면경고, 사업활동 제한, 생산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 일시정지, 사업활동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것이며 단계에 따라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년 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업 영향을 고려해 기업이 종교축일수당 지급을 유예하거나 분할 지급을 승인했었으나 올해는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인도네시아고용주협회(Apindo) 안똔(Anton J Supit) 회장은 모든 사업 부문이 이를 이행할 수 있다고 보장할 수 없다며, 전액 지급에 문제가 있는 회사는 노사 간에 협상할 기회를 갖게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Kadin) 국제관계부의장 신타(Shinta Widjaja Kamdani)는 "회사에서 발생한 재정적 어려움과 관련된 강력한 증거가 있으면 노사 간 상호 합의 하에 분할 지급할 수 있는 구제책을 정부가 제공하기를 바란다"고 3일 드틱닷컴에 밝혔다.[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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