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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 6천만 루피아까지 소득세 5%로 확대

경제∙일반 작성일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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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장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Bisnis/ Eusebio Chrysnamurti)
 
정부는 개인소득세(Pengenaan Pajak pengHasilan, PPH) 한도를 변경했다.
 
정부와 국회가 합의 한 세법 제3장 17조 1항 초안(Berdasarkan draft Rancangan Undang-Undang Harmonisasi Peraturan Perpajakan (RUU HPP) Bab III Pasal 17 ayat (1))에 따라 소득 최대 6천만 루피아까지 5%의 소득세를 납세자에게 부과된다.
 
현행 세법에서는 소득 최대 5천만 루피아까지 5%의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재 적용되는 세법에서는 개인 소득세를 소득에 따라 4단계로 설정했다.
 
1. 연간 소득 5천만 루피아까지 5%의 세율이 부과된다.
2. 연간 소득 5천만 루피아 초과 2억 5천만 루피아까지는 1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 연간 소득 2억 5천만 루피아 초과 5억 루피아까지는 2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4. 연간 5억 루피아 초과 소득에 대하여는 3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서는 아래와 같이 소득에 따라 5 단계로 넓혔다.
 
1. 연간 소득 최대 6천만 루피아까지 5%의 세율이 부과된다.
2. 연간 소득 6천만 루피아 초과 2억 5천만 루피아 까지는 1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3. 연간 소득 2억 5천만 루피아 초과 5억 루피아까지는 2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4. 연간 소득 5억 루피아 초과 50억 루피아까지는 30%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5. 연간 50억 루피아 초과 소득에는 35%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유스띠누스 쁘라스또워(Yustinus Prastowo) 재무부 전략홍보담당관은 이번 한도 변경은 정부의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하여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하위계층의 소득이 이전에는 5천만 루피아에 불과하였으나 이젠 증가하여 6천만 루피아까지의 소득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유스띠누스는 지난주 성명에서 말했다.
 
그는 과세소득(Penghasilan Kena Pajak)은 실소득에서 비과세 소득(Penghasilan Tidak Kena Pajak, PTKP)을 공제한 것이며, 결혼을 하지 않은 독신의 경우 비과세 소득은 연간 5천4백만 루피아, 월 450만 루피아까지이다.
 
유스띠누스는 연간 1억 1천 4백만 루피아, 월 950만 루피아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연간 5천 4백만 루피아를 공제한 후 과세소득은 6천만 루피아이다. 따라서 현행 세율을 적용하면 5%와 15%의 2단계 세율을 적용하여 연간 4백만루피아의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새로운 세법에 따르면 이 납세자는 1단계에만 들어가 5%의 세율이 적용되어 납부할 세금은 3백만 루피아에 불과하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적은 소득자는 보호받고, 고소득자는 세금을 더 부과하는 소득이 많은 계층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상호 협력의 원칙에 따른 것이라고 유스띠누스는 말했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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