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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소매업자의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 한시적 면제

유통∙물류 작성일2021-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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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는 이번 사회활동제한조치(PPKM)가 8월 9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소매업자들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VAT)를 한시적으로 면제했다.
 
재정정책처(Fiscal Policy Agency, BKF) 페브리오 카짜리부(Febrio Kacaribu)처장은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재무부 규정 제102/2021호 규정에 의거 8월부터 10월까지 상업용 임대료에 대해 10%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금 감면은 쇼핑몰, 전통시장, 쇼핑단지의 소매세입자 뿐만 아니라 아파트, 호텔, 교육기관, 사무실 건물, 대중교통 시설에도 적용된다.
 
페브리오 처장은 정부는 대유행 기간 동안 이 인센티브가 소매업계의 부담을 좀 덜어주기를 희망한다며 이번 세금 감면 조치가 소매업체의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월 소매 부문은 2,516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했다.
 
재무부의 이번 세제감면은 지난 7월 25일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의 쇼핑몰에 대한 6월부터 8월까지의 세금감면 조치와 비슷한 제도로 범위가 한층 넓어졌다.
 
재무부의 이번 세제감면은 정부가 PPKM 4단계을 3번째로 연장하기 직전인 지난 월요일 발효됐다.
 
PPKM은 7월 초부터 전국을 강타하기 시작한 제2의 코로나19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장됐으며, 정부는 사태 추이에 따라 9월부터 규제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PPKM 4단계 기간동안 쇼핑몰과 시장 방문자 제한과 운영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소매업체협회(Indonesia Retail & Tenant Association, Hippindo) 부디하르조 이두안샤(Budihardjo Iduansjah)회장은 이번 세금 감면이 소매업체들의 현금흐름 면에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화된 유행병 및 규제 속에서 비용 부담을 완전히 완화시키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소매업자들이 정부가 부가세 대신 기본임대료에 대한 10%의 소득세를 면제해 주길 원한다면서, 정부의 소매업자들에게 다른 세금 또한 환급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소매업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제한조치 때문에 수익을 얻지 못하여, 영업을 위해 더 많은 신규 자금이 필요하다고 부디하르조 회장은 2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Apindo) 중소기업부문 로날드 왈라(Ronald Walla)대표는 정부의 요구 사항이 복잡하여 중소기업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로날드는 지난 화요일 정부의 초소 및 중소기업(MSME)에 대한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정부가 행정적 요건이 너무 복잡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발표된 SMERU 연구소(SMERU Research Institute)의 조사에 따르면 소규모 기업을 소유한 인도네시아 가정의 90%가 전염병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중 37%만이 중소기업 구제 및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7.5%만이 실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 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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