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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인권장관, 일자리 창출법으로 영세사업자도 법인 설립 가능

경제∙일반 작성일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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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장관
 
인도네시아 야손나 라올리 법무인권부 장관은 10 일, 일자리 창출법 ‘2020년 제11호'에 따라 영세 소규모 사업자인 개인 사업자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동법 제109조에서 새로운 법인 유형인 '개인 회사'로 규정했다.
 
야손나 법무인권장관은 "그동안 영세사업자는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기 어려웠다. 개인회사용 결산서 서식을 준비 중이다. 전자시스템으로 간단하게 입력하는 형태로 은행 대출 용이성을 높이겠다. 향후 당국 공식홈페이지 온라인 공공 서비스 시스템에 공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개인회사의 설립 절차는 설립허가 요청을 전자시스템으로 신청, 등록증을 취득하면 된다. 현재 일자리 창출법 세칙으로 초·영세기업의 자본과 요구사항 정령 초안을 마련 중이다.
 
12일자 꼰딴에 따르면 17세 이상의 법적 능력이 있는 인도네시아 국민 1명이 법인 설립 신청을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후 법무·인권부에서 신청, 이후 등록증을 취득하면 개인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정령 초안에서 규정했다. 
 
한편, 기존에는 2명 이상의 주주들이 있어야지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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