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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부동산협회, 외국인 부동산 소유 규제 완화 기대

경제∙일반 작성일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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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부동산협회(REI)는 의회에서 심의 중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옴니버스 법안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다. 7월 30일자 인베스터데일리가 보도했다.
 
REI 중앙집행위원회의 관계자는 "임시체류허가(KITAS)의 교부를 받지 않은 외국인도 3~5년의 기한 내에 여러 번 입국을 인정하는 복수 비자가 있는 경우 부동산 구입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공동주택 소유증명서와 구분소유권에 대해서도 외국인도 인도네시아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할 것, 외국인에게 90년간의 토지이용권을 일괄 또는 분할 부여하는 것 등도 요구했다.
 
하원 2 분과위원회(내무·지방자치 등 담당)의 한 의원은 "토지기본법 '1960년 제5호 제21조’에서 부동산의 소유를 인도네시아인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옴니버스 법안으로 외국 사람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토지기본법과 어긋나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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