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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상업은행 국고 예금에 새 규정…경제 회복 목표

경제∙일반 작성일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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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22일, 상업은행에 국고 예금 제도를 정한 재무부장관령 ‘2020년 제70호’를 시행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 회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상업은행으로부터 국내 사업자 등에 대한 대출 확대나, 상업은행에의 예금에서 얻은 금리를 세외 수입으로서 세입 확대에 연결한다.
 
국고금을 예금하는 상업은행에는 은행업으로서의 사업 허가를 받을 것, 주식의 과반수를 인도네시아인이나 국내기업,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을 것, 건전한 경영 체제일 것, 국내 경제의 회복을 촉진하기 위한 은행 업무를 실시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금리는 중앙은행(BI)의 루피아화 국고 계좌의 이율 이상으로 할 것을 의무화했다. 예금기간은 최장 6개월로, 예금액의 상하한은 재무국장 통지로 별도 정한다.
 
현지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스리 물야니 인드라와띠(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24일 제1탄으로서 국영 은행에 총 30조 루피아를 예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사한 재무부장관령은 지난 2014년에도 시행되었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금융 시스템의 안정화 및 재정 정책에 관한 ‘2020년 제2호’ 법률의 제정으로 규정의 내용이 변경된 것 등에서 새로운 재무부장관령을 공포했다.
 
인니 정부는 코로나19 대책비로 695조 2,000억 루피아를 충당할 계획을 밝히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4%에 해당하는 막대한 자금을 보충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는 것 등을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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