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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 ‘2015년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경제∙일반 작성일201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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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외환은행은 19일 자카르타 JW Marriott 호텔에서 한국 하나은행의 대표 세무사와 전문가를 초빙하여 ‘2015년 자산관리 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재인도네시아 자사 고객 및 교민들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해외거주자들이 꼭 숙지해야 하는 세금전략 및 자산관리와 신탁 부문에 대하여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센터장과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의 일목요연한 주제강연이 펼쳐졌고, 이어진 점심 만찬에서는 금융 전문가들과 참석자들의 교류시간이 마련됐다.
 
이재학 인도네시아 하나외환은행 행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본 행사가 진행됐다.
 
재인도네시아 교민들을 위한 금융과 세금에 대한 강연 중인 김근호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
 
‘2015년 자산관리 세미나’의 첫 번째 연사로 김근호 상속증여센터장은 △대한민국 금융 및 부동산 세금 체계와 △한국의 거주자 판단 요건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비거주자에 대한 차이, 그리고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상속 관련 주요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특히 한국 소득세법 상 거주자 판정 가운데 지난달 3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이 2015년 소득발생 분부터 2 과세기간에 걸쳐 183일로 개정된 것을 강조했다. 금융거래 시 거주자 판정에 따라 해외 교민들에게 적용되는 관련 법∙규제 사항들이 판이하게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신탁 자산관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 중인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
 
두 번째 연사인 배정식 하나은행 신탁부 팀장은 최근 신탁 자산관리 경향을 주제로 △신탁 재산계획 △신탁과 유언장의 관계 △부동산자산 증식 플랜 등 교민들의 미래 계획에 유용한 내용에 대하여 풀어나갔다.
 
배 팀장은 점차 증가하는 재산상속계획 추세와 상속재산 관련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분쟁 등을 언급하며, 교민들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적절한 준비를 통해 혹여 발생 가능한 재산상속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상속재산 분쟁 소송이 10배 가까이 증가하고 관련 소송이 매년 20~30%씩 증가하고 있는 상황과, 상속재산의 유류분에 대한 청구와 기여분에 대한 분쟁 증가를 예로 들어 ‘재산상속계획’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배 팀장은 교민들이 은행을 통해 손쉽게 다룰 수 있는, 기존 유언장의 효력을 가지는 동시에 보유 자산관리가 가능한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강연을 마무리했다.
 
한국의 선진 금융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하나외환은행 주최 이번 자산관리 세미나는, 재인도네시아 한국교민들에게 자산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일깨워준 알찬 시간이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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