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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새우 유생 수출금지 조건부로 해제

무역∙투자 작성일2020-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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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해양수산부는 새우 유생 수출금지를 조건부로 해제했다. 
 
해양수산장관령 ‘2020년 제12호'를 5일자로 제정 및 시행해 새우 유생의 포획과 수출을 금지한 ‘2016년 제56호’를 철회했다. 
 
현지 언론 꼰딴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해양수산장관령 ‘2020년 제12호'는 새우 유생의 수출 조건으로 ◇ 수출용 포획 지역은 해양수산부 담당 기관이 결정, ◇ 국내 내수용을 유지할 것을 의무화, ◇ 지정 공항에서 수출, ◇ 수출시기는 개체수를 고려하여 결정, ◇ 포획업자는 담당 기관이 지정하고 수출 담당국에 등록 - 등을 규정했다. 
 
에디 해양수잔장관은 앞서 “새우 유생의 개체수 유지를 목적으로 포획과 수출을 금지했지만, 새우 유생 판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어부들의 생계 어려움이 커졌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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