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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이주부, 외국인 인력 제한하겠다

경제∙일반 작성일201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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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력이주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하니프 다끼리 인도네시아 인력이주부 장관은 자국민 노동인력 보호차원에서 외국 근로자의 비중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인력이주부는 외국 인력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제정을 준비하고 있다.”며 “자국 기업에서 일하는 모든 외국 인력들을 모니터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남부 깔리만딴에 위치한 석탄 채굴 및 개발 기업들이 이번 외국인 제한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력이주부는 앞서 밝힌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시행할 예정이며 온라인 시험형태로 도입되는 이번 시험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다끼리 장관은 “외국인 인력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사실은 항상 보고받고 있다. 인력 제한과 어학 시험 등 관련 제도마련을 서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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