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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코로나19 확산에 에틸알코올 등 수출 금지

무역∙투자 작성일20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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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구스 수빠르만또(Agus Suparmanto)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소독용으로 사용하는 에틸알코올 등의 수출을 금지했다.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23호’를 개정하여 수출 금지 대상 품목을 추가한 ‘2020년 제31호’를 지난 달 26일자로 공포, 27일자로 시행했다.
 
수출이 새롭게 금지된 것은 ◇알콜 함유량이 80% 이상의 에탄올 ◇공업용 알코올의 음용으로의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 변성제를 첨가한 변성 알코올(알코올 함유율은 불문) ◇치료 또는 예방용 의약품(투여 적정량으로 소분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알코올 성분의 손소독제 ◇살충제나 살균제, 제초제등과 유사한 약제(소매용 포장을 한 것) - 등. 유효 기간은 6월 30일까지다.
 
한편 지난 달 18일자로 시행한 무역부장관령 ‘2020년 제23호’는 소독액, 마스크, 마스크의 원료 소재, 의료용 감염 방호복의 수출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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