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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 자바주, 시민 운집하는 상업 시설 및 편의점 영업 시간 규제

유통∙물류 작성일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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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서부 자바주 보고르시는 23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상업 시설이나 편의점 등의 영업 시간 단축을 정한 시장령을 공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다.
 
시장령에 따르면, 상업 시설과 편의점의 영업 시간은 매일 오전 11시~오후 8시까지, 상업 시설 밖에서 영업하는 점포는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로 정했다. 다만 약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간 꼼빠스의 보도에 따르면, 데디(Dedi A Rachiem) 보고르 부시장은 공공 시설을 중심으로 소독액 살포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은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집에서 대기해 달라”며 보고르시 경찰에 비협조자에게 귀가를 종용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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