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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보조금 대상 외 유류 가격 하한 규정 철폐

에너지∙자원 작성일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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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지난 2월 28일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 ‘2020년 제62호’에서, 보조금 대상 외의 가솔린과 경유 가격의 하한 규정을 철폐했다.
 
현지 매체 자카르타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조치로 상한은 종전의 규정을 유지한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국 관계자는 지난 16일 “원유 가격의 변동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력을 보호하고 기업의 사업 활동을 계속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PT Pertamina) 측은 같은 날 “새로운 에너지광물자원부장관령에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영국-네덜란드계 석유 기업 로얄 더치 쉘(Royal Dutch Shell)의 현지 법인 쉘 인도네시아(Shell Indonesia) 관계자도 ”규정을 준수하고 정부 및 관계자들과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으나 휘발유와 경유 가격 인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양사는 이미 올해 1월 연료 소매 가격을 인하한 상태여서 추가 가격인하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유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증산 결정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 등을 배경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의 2월 석유가스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10.7% 증가한 17억 5,000만 달러에 달해 무역 적자 확대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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