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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협회, 국내 해운업체 의무 이용 시 석탄 수출량 급감 우려

에너지∙자원 작성일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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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는 석탄과 팜원유​​(CPO) 수출업체가 국내 해운업체를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한 무역부장관령이 예정대로 5월 1일 발효되면 석탄 수출량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1일자 각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APBI는 국내 해운업체의 선박 수가 적은 점과 기술 지침이 규정되지 않은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에 재검토를 요청했다.
 
APBI의 헨드리 딴 마케팅 및 물류 책임자는 “지난해 석탄 수출 선박 건수는 7,645건으로 이 중 국내 해운업체의 선박을 사용한 것은 1% 미만”이라며 “선박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역부장관령이 시행되면 석탄 수출이 중단될 뿐만 아니라 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본이나 베트남 등의 수입업자 중에는 인도네시아로부터 5월 이후 수입을 연기하거나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으로 전환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무역부는 2018년에 석탄 및 CPO 수출 및 쌀 수입에 대해 국내 해운업체와 보험 회사의 이용을 의무화하는 무역부장관령 ‘2017년 제82호’의 개정령 ‘2018년 제80호’를 공포했다. 국내 해운업체의 이용 의무화는 발효를 2년 연기했다.
 
지금까지 석탄 수출 계약 조건은 수입자가 해운업체와 보험 회사를 선택하는 FOB(본선인도)로 되어 있어 해외 해운사들이 이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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