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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니버스 조세법, 세금 미납 외국계 디지털 기업 인터넷 접속 차단 허용

교통∙통신∙IT 작성일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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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앞서 의회에 제출한 '옴니버스법‘ 중 조세 관련법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내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외국계 디지털 기업 중 세금 납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기업의 인터넷 접속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4일자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 세무국이 해당 기업의 차단을 요청하면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접속을 차단한다.
 
인도네시아에서 중요한 경제적 실재 요건을 충족한 외국계 디지털 기업은 고정 사업장이 세계 어디에 있든, 인도네시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해야 한다.
 
중요한 경제적 실재 요건은 국내 총 유통량, 판매량과 인터넷의 실제 이용자 수 등으로 결정된다.
 
더불어 국가 간 조세협정에 따라 해당 기업에 과세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세’가 적용된다.
 
조세 관련 옴니버스 법안에는 법인 세율을 현행 25%에서 2023년에 20%로 인하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미국 구글, 싱가포르 정부계 투자회사 테마섹 홀딩스, 미국 컨설팅 업체 베인 앤 컴퍼니등은 지난해 인도네시아 디지털 경제가 2025년에 2019년의 5배인 1,300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으로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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