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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산업계, 폐기물 수입 규정 재검토 요구…원료 부족 우려

무역∙투자 작성일2020-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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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제지, 플라스틱, 철강 등 3개 산업은 비독성 폐기물의 수입에 관한 무역부장관령 개정령이 재활용 원료의 수입을 방해하고 원료 부족을 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의 보도에 따르면, 개정령은 무역부장관령 ’2019년 제84호’를 지난해 10월 18일자로 제정, 같은 달 23일자로 공포되었다. 시행일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발효되고 있다.
 
무역부장관령 ‘2016년 제31호’를 개정하여 산업 원료로 사용하는 비유해 폐기물 및 무독성 폐기물의 수입 조건을 (1)품질이 균일하고 불순물이 혼입하지 않은 것 (2)원산지 등록 수출업자가 수출한 것 (3)직송 선박으로 수송된 것 등으로 규정했다.
 
인도네시아 제지펄프업자협회(APKI) 관계자는 “새로운 수입 조건은 다른 나라에 비해 너무 엄격하다”며 “재활용 원료가 경쟁국에 많이 수출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인도네시아 철강공업협회(IISIA)의 이스마일 부회장도 “국내 철강 업체 35개사가 철스크랩(고철)을 원료로 하고 있다”며 “수입이 제한되면 철강 산업이 원료 부족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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