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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중앙은행, 내년부터 외화 수출입액의 보고 의무화

경제∙일반 작성일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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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4일 2020년 1월부터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비 천연 자원 거래에 대해 외화 결제 금액을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외화의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금융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외화 결제에 관한 중앙은행령 ‘2019년 21/14호’를 11월 29일자로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보고 의무를 게을리한 기업의 수입 절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된 외화는 현재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외환정보특별모니터링시스템(SiMoDIS)을 통해 중앙은행에 직접 보고할 필요가 있다.
 
광업 및 팜오일 등 천연 자원의 수출 사업에서 얻은 외화 수익도 2021년 1월부터 SiMoDIS를 통한 보고를 요구한다. 또한 1월에 공포된 시행령 ‘2019년 제1호’를 보완하는 형태로 국내 은행의 전용 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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