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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건설용 강재수입관세 15% 도입 검토

무역∙투자 작성일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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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건설용 강재에 15%의 수입 관세의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는 수입품의 국내 유통을 제한하고 자국 철강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살레 후신 산업 장관은 24일 "철강 업계의 발전을 위해 태스크 포스를 설치하고 관세 등 현안을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제조업 부문의 하르얀또 국장은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의 도입으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져 철강 업체의 가동률이 올라갈 것”이라 기대했다. 이와 관련 국영 제철 끄라까따우 스틸의 이르판 사장은 “인도네시아의 수입 관세는 동남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9 일, I형강 및 H형강 수입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다. 과세 기간은 3년이며, 세율은 18~26%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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