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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은행 인도네시아 법인설립은 ‘필수’

금융∙증시 작성일2015-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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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 제 11위원회(재정개발계획금융 담당)가 심의중인 은행 법안 수정이 연내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이 법안은 모든 외국계은행의 현지법인(badan hukum perseroan terbatas) 설립을 의무화한다는 내용과 출자비율 상한을 40%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지점(kantor cabang) 형태로 영업하는 외국 은행은 해당 은행법 시행 후 10년 이내에 현지법인 설립이 요구된다. 법인 설립 기간은 전 정권 하에서 심의된 5년에서 5년을 추가로 연장했다. 은행들의 출자 제한 준수를 확인하는 기관으로는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과 중앙은행(Bank Indonesia), 재무부(Kementerian Keuangan), 예금 보험기구(LPS)가 지정됐다. 인도네시아에는 현재 미츠비시 도쿄 UFJ 은행, 씨티 은행, JP 모건 체이스, 영국 HSBC,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 도이치 은행이 지점을 통해 영업 중이다.
 
기존 은행법에서는 외국 은행의 출자 한도는 99%였지만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자국은행부문의외국인 지분을 제한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외국지분이 최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세웠다.
 
2013년 동남아시아 최대은행인 싱가폴의 DBS 그룹 홀딩스가 2년간의 협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은행인 다나몬(Bank Danamon)을 인수하려 했지만,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계 자본의 은행 출자 비율을 최대 40%로 제한해 인수를 포기한 상태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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