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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노점상에서 ‘e-money’ 카드로 결제해야

경제∙일반 작성일2015-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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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안따라(Antara)
 
바수끼 자카르타 주지사는 29일 노점상인들을 위한 전자결제시스템을 공식 출범하겠다고 밝혔다. 수십 년 동안 자카르타 폭력배들이 노점상인들에게 ‘자릿세’를 징수하는 불법 행위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만디리, BCA, BNI, BRI와 같은 인도네시아의 대형은행 측은 바수끼 주지사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아울러 메가은행과 DKI 은행 역시 동참하겠다고 알려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본 프로그램이 GNNT(National Non-Cash Movement) 이른바 결제의 비현금화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며 유망한 프로그램이라고 평가했다.
 
앞으로 소비자들은 노점상에서 현금 대신 위 6개 은행에서 발급받은 전자화폐카드(e-money card)로만 결제할 수 있다. 시행 전 유예기간으로 이번 주에는 현금과 전자화폐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주부터는 현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바수끼 주지사는 노점에 전자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에 낙관적인 입장이다. 그는 전자결제시스템 출범식 연설 중 “전자결제시스템은 자카르타 GDP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며, 노점상인들을 위한 낮은 금리의 대출을 제공하는 것 또한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노점상인들은 주영 기업 DKI 은행이 발급한 직불카드를 의무적으로 소지해야 한다. 매달 15일이 되면 90,000루피아의 세금이 부과되며, 자동이체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주지사는 이 시스템이 불법 자릿세 징수 행위를 근절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수끼는 “전자결제시스템 출범 전, 상인들은 공무원을 사칭하는 폭력배들에게 추가 세금을 요구받곤 했다. 보통 한 달에 600,000루피아 이상을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는 상인들이 명확하게 세금을 확인할 수 있어 더 이상의 불법 자릿세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설 도중 바수끼 주지사는 주정부가 노점상인을 대상으로 세수확보에 나선 것이 아니라 상인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는 취지로 이 시스템을 출범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지사는 “2015년 말까지 이 시스템을 자카르타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를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반면 시민들은 생각은 주지사와 달랐다. 자카르타에 거주하는 쉐릭씨는 “정말 불법 자릿세 사업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가? 불법 자릿세 징수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조직화 되어있다”고 지적하며, “폭력배들이 이 수익성 좋은 사업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빈민층에 속하는 노점상인은 이중과세로 고통받게 될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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