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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사치세 대상 품목 추가, 세수 확대 노린다

무역∙투자 작성일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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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명품 및 고가품 등의 사치세 과세 대상 품목을 추가 할 방침을 밝혔다. 세수 확대를 위한 방책으로 판매가 1,000만 루피아 이상의 상품들에 대해 과세할 전망이며, 정부는 올해 3월말까지 구체적인 관련 규정을 제정할 계획이다.
 
마르디아스모 재무부 차관은 “새롭게 사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은 주로 시계와 가방, 신발 등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재무장관령 개정안에 관련 법규를 포함시킬 예정”이라며 “아울러 아파트 등의 부동산 판매가 호조를 보이며 분양가 20~50억 루피아 이상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세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1일 재무부는 사치세 품목에 포함되어 있는 전기요금 누진세 적용 기준을 기존 6,600VA이상에서 2,200VA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정책 역시 누진세 적용 구간을 확대하여 세수확보를 노린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날 마르디아스모 차관은 “올해 예상 총 세수는 2015년 정부의 세수확충 정책에 따라 당초 목표보다 131.7조 루피아 증가한 약 1,113조 루피아에 이를 것이며, 사치세 징수 역시 당초 예상한 525조 루피아 보다 51.5조 루피아 높은 576.6조 루피아까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재무부의 갑작스러운 세수확보 정책은 오히려 서민들을 힘들게만 할 뿐이라며 비판하자, 재무부는 최근 추진하는 정책들은 중산층 이상의 부유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2014년 인도네시아의 부가가치세(VAT)와 사치세를 합친 세수 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475 조 6,000억 루피아였으며, 정부는 올해 추가 경정 예산안을 전년 대비 2% 증가한 576조 5,000억 루피아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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