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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품의 인도네시아품질기준 준수 의무화…국내검사기관 찾아야

경제∙일반 작성일201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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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흐맛 고벨 무역장관은 수입제품에 대해 인도네시아품질기준(SNI·Standard Nasional Indonesia)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하며 반드시 국내 검사기관에서 품질검사를 입증받는 방향으로 현행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라 밝혔다.
 
무역부는 SNI 검사 기관 수를 현재 10개소에서 10개를 더 증설해 총 20곳으로 늘릴 계획이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는 수입품의 SNI 준수 확인을 위한 품질검사가 의무화되어 있지만 검사기관수가 부족한 탓에 해외에 품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검사기관은 중국에 있다. 중국의 저렴한 수입제품이 지난 2010년 초 ASEAN-중국 FTA(자유무역협정) 이후로 급격히 늘었다는 점은 검사기관 대행을 중국에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로 지목된다.
 
수입제품이 물밀 듯 들어오는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주요 항구의 드웰링 시간을 줄이기 위해 딴중 쁘리옥 항구로 들어오는 수입 아동용품에 대해 해외 기준을 통과했다는 증명이 있으면 일단 통과하고 이후에 SNI를 요구하는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현재 SNI 취득이 의무화 된 품목은 총 106건으로, 이 중 30 %는 전자 기기가 차지한다. 고벨 무역 장관은 내년 분유와 건면 등의 식료품을 중심으로 약 60 품목을 추가적으로 SNI 취득의무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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