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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경제정책설명회) 新정부 정책동향 정확히 알고 대응하자

경제∙일반 작성일2014-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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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한인상공회의소(KOCHAM), KOTRA가 9일 공동개최한 경제정책세미나에 참석자들이 신정부 관계자들이 밝히는 정책추진 동향과 한국대사관 관계자들의 대응방안을 경청하고 있다.
 
딴중쁘리옥 세관·관세청 보세구역 감독·BI 수출외환 보고제도 시행 동향
노동부 외국인 정년제 도입·KITAS등 비자 규정·U턴기업 지원제도 등 안내
 
 
수실라 브라따 딴중쁘리옥 세관 민원실장 ‘최근 관세정책 동향’
 
수실라 브라따 딴중 쁘리옥 세관 민원실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대부분 딴중쁘리옥 세관을 이용하고 있다. 전체 관세수입 중 무려 49%가 딴중쁘리옥 세관이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인도네시아 관세청은 일반 수입업체의 경우 그린, 옐로우, 레드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바, 그 기준은 업체의 신용도 및 법규준수 수준과 해당업체가 수입하는 물품의 위험성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법령위반 전과 여부, 4개월마다 보고의무 준수 여부, IT 인벤토리 설치 여부 등이 중점적으로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신생기업의 경우, 레드에서 출발하며 상당기간 동안 법령준수도가 높고 수입물품의 위험성이 없는 경우, 옐로우나 그린으로 승급할 수 있다. 계속 레드에 계속 머물 경우 물건의 전수 검사 등 통관에 있어 많은 불이익이 가해지므로 레드등급을 가능한 빨리 벗어나는 것이 중요하다. 해당기업이 그린이나 옐로우 등급을 받았을 경우 보세구역 특허 연장 또는 하청계약 연장이 가능하나 레드로 판정받을 경우 보세구역 특허연장이나 하청 계약 등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일정부지를 보세특허구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동 부지가 공단 내에 위치해야 하며, IT 인벤토리를 설치 운용해야 한다. 만일 공단밖에 위치한 부지일 경우 동 부지의 크기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공단지역에 위치한 보세특허구역은 레드 등급이 아닐 경우, 연장이 어렵지 않으나 공단밖에 위치한 보세특허구역은 3년마다 재심사를 거쳐 보세특허구역 갱신이 이루어진다. 이때, 레드 판정을 받은 기업은 연장이 어렵다. 또한 연장허가 신청이나 갱신신청은 반드시 기간 만료 전에 신청해야 한다.
 
수실라 딴중쁘리옥 세관 민원실장은 “딴중 쁘리옥 세관은 가능한 모든 기업을 최소한 옐로우 등급으로 승급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며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협조는 바로 인도네시아 관세법령을 준수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로비 토니 관세청 보세과장 ‘최근 관세정책 동향2’
 
관세청의 로비 토니 보세과장은 최근 인도네시아 관세정책 동향에 대해 설명했다. 그 동안 인도네시아 보세구역 관리는 세관직원들이 보세구역 내 위치한 기업에 일일이 파견되어 원자재 반출입, 재고 관리 등을 수작업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었다. 그러나 2014년 10월 1일부터 IT Inventory이라는 보세구역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했으며 현재는 보세구역에 위치한 모든 회사들이 CCTV로 세관과 회사를 연결했다. 이를 통해 해당 회사들의 원자재 반출입을 세관 상황실에서 파악할 수 있게 됐다.
 
로비 토니 보세과장은 “그 동안 수작업으로 진행해왔던 재고관리도 재고관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전산처리하고 있다. 재고관리 소프트웨어에 입력된 내용은 세관 전산망에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한인기업은 동 시스템 설치 운용에 주의를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15년부터는 재고물품 폐기, 생산제품 보세구역 외 반출 등을 포함한 보세구역관리 전반에 대한 전산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프리다 BI 수출외환과장 ‘수출 외환 보고 제도’
 
프리다 인니 중앙은행(BI) 수출외환과장은 BI의 수출외환보고제도에 대해 설명했다. 최근 인니 중앙은행은 원활한 외환 확보를 통해 자국 내 경상수지 적자를 해소하고, 환율 등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외환 거래에 대한 감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규정은 No.16/10/PBI/2014, No.13/21/PBI/2011이다. 이 내용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홈페이지(www.bi.go.id)에서 검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BI의 수출외환 보고제도에 따라 수출활동으로 얻은 수익(DHE)은 반드시 인도네시아의 외환은행을 통해서만 영수해야 한다. 국영은행을 통해 받거나, 증빙에 의해 증명되는 경우 국내에서 현금 형태로의 영수가 가능하다.
 
또한 수출신고(PEB)를 한 뒤 3개월 이내에 DHE를 영수해야 한다. usance L/C, 위탁판매, 구매 후 지급, 추심환 등은 DHE 영수일로부터 14일 안에 영수해야 한다.
 
수출신고 금액(PEB, FOB 가격 기준)과 외환 영수 금액(DHE)은 반드시 일치해야 하며 차액이 최대 Rp 5천만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 제출이 불필요하지만 차액이 PEB의 10% 이하 이면서 그 원인이 환율차이, 할인/환불, 행정 비용 등 국제무역과 관계된 비용인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통행료, 수선비, 운영 리스/금융 리스, 상품의 가격 차이, 상품의 품질 차이, 제품 구성 및 제품 양의 차이인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광물의 경우 차액이 PEB의 10% 이하인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차액이 PEB의 10% 이상인 경우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수입업자의 귀책사유, 파산 등에 의해 DHE를 5천만 루피아 이상 적게 받은 경우, DHE를 받지 못하였거나 국내에서 현금으로 5천만 루피아 이상 적게 영수하는 경우에도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2개 기업 사이에서 수출과 관련된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입 대가를 제외한 수출대가만을 영수하는 계약에 따라 실제 순 수출 대가만을 영수하는 경우와 2개 이상의 기업이 관련된 경우 수출과 관련된 원재료를 수입하고 수입 대가를 제외한 수출대가만을 영수한다는 계약에 따라 실제 순 수출 대가만을 영수하는 경우(다만, 1개 그룹내에서만 허용)에는 적합한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DHE와 PEB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수출 제품 생산 과정에 사용된 수입품, 2개 이상의 당사자가 상계거래에 관련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1개의 그룹(지분/지배 관계)임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BI의 수출외환 모니터링
 
중앙은행(BI)의 수출 외환 모니터링에 대해 살펴보면 수출업자는 외환은행에 DHE와 PEB의 정보를 제출, 외환은행은 중앙은행에 보고해야 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BI는 수출업자가 제출한 PEB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PEB를 모니터링한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적용되는 제재 조항은 DHE의 정상가격의 0.5%에 해당하는 벌금 부과(벌금 한도 1억 루피아), 동 규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벌금을 미납한 경우 수출통관 금지 조치까지 내려질 수 있다.
 
 
헤리 노동부 외국인력통제국장 ‘외국인력정책’
 
노동부의 헤리 외국인력통제국장은 인도네시아 외국인력정책에 대해 지난 2013년 12월 개정된외국인사용절차령(노동부장관령)에 의거 민간회사, 사회단체, 재단 등은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으나 CV(소규모 합자회사), US(상점)은 허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외국인력 고용허가 조건은 5년 이상의 경력 또는 학력(4년제 대졸 기준), 인도네시아 인력에게 전문성 전수 가능한 외국인, 인니어 의사소통 능력, 직위가 요구하는 역량 확보 등 4가지다.
 
외국인 고용시 의무화된 현지인 동반자(pendamping)는 외국인력의 전문성을 전수받는 것이 목적이므로 외국인 1인 고용시 1인 이상의 현지인 동반자를 지정하되 반드시 외국인과 동일한 직위로 배치해야 한다. 2015년부터는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자에 대해 인도네시아어 능력시험을 웹사이트를 통해 실시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2015년부터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은 모두 온라인으로 당사자가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으로 변경되며, 이전까지는 현행처럼 서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의 핵심은 내국인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에 비해 내국인근로자를 차별하지 않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 참석자는 “최근 50세 이상 외국인에 대한 고용허가 심사가 강화되면서 전 직장의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reference)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렇지만 옛날 자료를 한국에서 받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이를 감안해줄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헤리 국장은 “내년부터 온라인 시스템화되면 이 모든 자료를 신청인이 직접 온라인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문성을 입증할만한 경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헤리국장은 또 “시스템이 완비되기 전에는 대행업체를 통하든 직접 운반하든 서류로 제출할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학력문제와 관련해 “봉제 등 노동집약산업의 생산관리자들은 고졸학력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고용허가 신청 시 대졸학력을 요구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자 헤리국장은 “외국인력은 전문인력이라는 전제가 있어 대졸학력을 요구하는 것이지만 오랜 경력을 보유한 고졸 인력이라면 해당분야에 5년 이상의 전문경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자료를 제출한다면 승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임현철 관세관 ‘관세정책 대응’
 
임현철 관세관은 관세정책 대응방향에 대해 “현지 한인 기업의 특성상 상당수 기업이 세관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소수의 인도네시아인 직원들에게만 세관업무를 맡기고 있어 문제 발생 시 회사경영층이 전혀 해당내용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적절한 대응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임 관세관은 “회사 경영층에서 회사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통관관련 법령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적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환 국세관 ‘조세정책 동향 및 대응’
 
최종환 국세관은 인도네시아 조세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과 관련해 조꼬 위도도 신정부 출범 이후 재정 수요가 증대했으며 세수 목표 대비 부진한 세수 상황 등으로 인해 향후 과세당국의 세정활동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니 재무부는 세입예산 확보를 위해 국세청을 별도 독립 기관으로 분리/신설하고, GDP대비 조세부담률을 현재 12.5%에서 16%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세정개혁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신정부는 미등록 납세자 발굴 등 과표양성화, e-Tax Invoice 등 전자세정 도입, 국세청 인력 증원, 정부기관간 과세정보 공유, 이전가격조사 강화 등 다양한 세수 확보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 국세관은 “신정부의 엄격한 법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한국기업이 세무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세법 규정 준수와 성실한 납세 이행이 최선의 절세 방안이 될 것”이라 조언했다.
 
우선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세무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세무조사를 초래하는 환급 position을 최소화하고 조사대상자 선정시 산업별 평균 이익률(Total Benchmarking Ratio)이 적용되므로 동종 산업, 업계의 동향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세무조사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거래 증빙서류 구비를 비롯해 모든 거래는 계약서, 금융자료 등의 금액이 일치되는지 확인하고 거래상대방의 납세자 등록증(NPWP)과 일반과세자 등록증(PKP),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NPWP, 부가세액, 날짜, 공급받는 자) 등 세부내역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부가세를 실제 납부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N-PKP이면서 부가세를 징수하는 사업자도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내부적으로는 자금 등의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업용 계좌와 사업주 개인 계좌를 반드시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현지 직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 특히 탈세제보는 90%이상이 내부 직원에 의한 고발로, 현지 직원이 세무서의 조사통지서를 본인의 서랍에 두고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세무조사시 기간 내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One month rule에 따라 세무조사시 입증자료 미제출 및 지연제출할 경우 자료의 증거력이 약해지게 된다.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미제출시 동종업종 이익률로 과세(인정과세 허용)된다.
 
불복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반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조사지적사항(SPHP)을 받은 뒤 7일 이내에 ‘과세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명기한 반론서(Closing conference document)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반론서 미제출시 불복 제기가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최근 과세적부심(Quality Assurance Review)을 국세청에서 권장하고 있으므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전가격 조사는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 특수 관계자(직접/간접적인 25%이상의 지분률, 지배/종속관계, 혈연/혼인관계가 있는 자)간의 유형/무형자산, 용역/금전 거래가 있는 경우 이전가격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일반 환급 세무조사 시 이전가격조사를 병행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사 전략을 세워 이전가격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에는 2~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대해서는 상호합의(MAP) 및 사전가격승인(APA)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박영식 공사는 9일 자카르타 코트라 상생협력센터에서 열린 인도네시아경제정책설명회에서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인프라개발 정책을 적극 추진하며 투자환경을 개선하는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공사는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명성 제고,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도 이에 따라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용운 고용노동관 ‘노동정책 대응’
 
김용운 고용노동관은 노동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조꼬위 정부 출범 이전에는 각자 노선을 걷던 KSPI(강성)와 KSPI, KSBSI(친정부) 등 주요 3개 노총이 최근 정치적 이유로 연대투쟁을 강화하고 있으며, 예년과는 달리 최저임금이 모두 확정되었는데도 유가인상 이후 시위가 과격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고용노동관은 기업인들은 노총의 전국시위에 대비하여 기업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경찰당국과의 협조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에 대비, 외국인력 유입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므로 그 배경과 취지를 이해하고 헤리 국장이 설명한 바와 같은 정책변경 사항 등 최신정보를 습득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면서 내부지침을 유연하게 적용해주도록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용운 고용노동관은 코참과 협력하여 노동집약산업 등 애로업종에 대해 연령 및 학력요건 완화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한국인의 안정적 체류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는 노조의 노동문제와 비자문제는 동포들이 항상 고민하는 주요문제로 꼽힌다. 자료사진=아딧야(Aditya)
 
 
박제성 영사 ‘비자정책 동향 및 대응’
 
박제성 영사는 비자정책 동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재외동포들이 주재국에 체류하면서 겪게 되는 출입국, 체류, 취업 관련 이민법의 주요규정을 소개하고 자주 발생하는 재외동포 애로사항 및 우리 동포들이 유의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아울러 2014년 셋째 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초청 법인 등 온라인등록제 실시’, “체류허가 등 각종 수수료 인상‘ 등 이민법 관련 최근동향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이민법의 개요 설명에서는 △이민법의 목적, 성격 △이민법이 총 14장 145개조로 구성됨 △주요내용은 여권 발급, 사증 발급, 출입국심사, 조사 및 단속, 외국인 수용 등 외국인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위한 포괄적 규정체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안내했다. 아울러, 2011년도 개정 이민법이 과거 이민법에 비해 달라진 점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하였다.
 
출입국 관련 사항에서는 특히, 도착비자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면서 장기간 체류할 경우 불법취업 혐의를 받을 수도 있으므로 입국목적 소명에 유의할 것을 안내하였다.
 
아울러, KITAS소지자들은 재입국허가(RE-ENTRY PERMIT) 또는 출국허가(EPO)가 있어야만 출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재입국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공휴일이나 가족 애경사 등으로 갑자기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 출국이 불허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특히, 취업 KITAS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인력이주부로부터 허가받은 회사, 직책, 작업장 내에서만 합법적으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취업 KITAS 소지자라 하더라도 인력이주부의 취업허가 이전에는 취업활동이 불가하다는 것도 강조했다. 최근 동향 관련 사항으로는 2014년 7월 3일부터 시행 중인 체류허가 등 각종 수수료 인상에 대해 안내하였으며 2014년 11월 셋째 주부터 시행 중인 ‘외국인 초청법인 등 온라인 등록제’에 대해 설명했다.
 
 
송요한 상무관 ‘U턴기업 지원제도’
 
송요한 상무관은 우리나라의 U턴기업 지원제도를 설명하며 그동안 중국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저임금을 무기로 기업의 글로벌 생산기지로서 주목 받아왔으나 최근 임금상승, 낮은 생산성 등 현지 경영 여건의 악화로 많은 기업들이 미국 등 선진국으로의 U턴을 추진 중이며, 이와 함께 각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고 자국으로의 제조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도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들이 현지 경영환경 악화와 한미‧한EU FTA 등의 발효로 국내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국내로의 U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최근 한미‧한EU FTA 등이 발효됨에 따라, 생산품의 대부분을 미국과 EU로 수출하는 기업의 경우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수익성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한국정부는 지난 2012년 ‘U턴 기업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2013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U턴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중이다. 정부가 U턴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는 다음과 같다. ① 법인‧소득세 감면 : 법인‧소득세를 최장 7년간 감면(국외 사업장을 양도 또는 청산하고 국내에 신‧증설하는 경우 → 법인‧소득세 5년간 100%, 2년간 50%,  국내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이 국내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법인‧소득세 5년간 50%) ② 투자보조금 지원 : 입지 투자금액의 최대40%,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22%를 지원 ③ 관세 감면 : 초기 투자 부담 완화를 위해 자본재 도입시 최대 2억까지 관세감면 ④ 외국인력 고용지원 : 현지에서 고용하던 외국인력을 E-7 비자를 통해 최대 30인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외국인력도 최대 50명까지 추가 고용 ⑤ 고용보조금 지원 : 신규 고용인원에 대해 1년간 1,080만원까지 지원 ⑥ 입지 지원 : 신규 경자구역내(황해․새만금) U턴기업 전용용지 지정 및 U턴 기업 전용산단 조성, 장기임대산단 입주 우선권 부여 ⑦ R&D 지원 : U턴기업에 대해 기술개발비 최대 1.5억 지원 ⑧ 집단유턴 지원 : 전용산업단지, R&D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 등 지역산업발전계획과 연계, 해당 업종의 고부가가치화도 추가 지원 등이다.
 
U턴은 인도네시아 진출기업에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문의는 상무관이나 코트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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