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 재무장관, 수입인지 액면 개정으로 세수 확대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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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야니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지난 3일, 수입인지의 부착이 필요한 거래액과 인지의 액면을 개정할 방침을 표명했다. 인지세법 '1985년 제13호' 개정안에 포함시켜 향후 의회에서 심의한다.
개정안은 인지의 액면을 현행 3,000루피아와 6,000루피아의 두 종류에서 1만 루피아로만 단일화하는 내용이다.
스리 장관은 3일 의회 제11위원회(재정·개발 계획·금융 담당)에서 개정 법안에 대해 설명하며 “액면가을 개정하여 수입 인지세를 현재보다 3조 8,000억 루피아 확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25만 루피아 이하의 거래의 경우 영수증에 인지의 첨부는 불필요하지만, 25만~100만 루피아 이하는 3,000루피아, 100만 루피아 이상은 6,000루피아의 인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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