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재무부, 사치품 선납소득세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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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재무부가 사치품에 부과하는 소득세에 관한 재무장관령 ‘2019년 제3호'를 지난달 19일자로 제정, 시행하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장관령 ‘2008년 제253호'의 개정령에 따라 고급 주택의 매매에 부과하는 선납소득세(pph22) 세율이 기존 5%에서 1%로 인하된다.
선납소득세 세율의 인하 대상이 되는 것은 ◇자가용 비행기 및 헬리콥터 ◇유람선 및 요트 ◇판매 가격이 300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물 면적이 400평방미터 이상의 주택 ◇판매 가격이 300억 루피아 이상 또는 건물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의 아파트나 콘도 ◇10인승 미만의 판매 가격이 20억 루피아 이상 또는 배기량이 3000cc 이상 자동차 ◇판매 가격이 3억 루피아 이상 또는 배기량이 250cc의 오토바이 등이다.
재무부는 이 밖에 재무장관령 ‘2019년 제86호'를 지난달 11일자로 시행했으며, 판매 가격이 300억 루피아 미만의 타운하우스, 콘도, 아파트에 사치세 20%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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