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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무역부 “축산물 수입, 라벨 및 위생증명서 불필요”

경제∙일반 작성일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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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가축 및 축산물의 수출입에 관한 무역장관령을 개정하여 위생증명서의 제출과 수입품에 인도네시아어 표기의 식품 라벨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인니 무역부는 지난달 24일자로 무역장관령 ‘2016년 제59호'를 4차 개정한 무역장관령 ‘2019년 제29호'를 제정했다.
 
앞서 ‘2016년 제59호’에서는 가축과 축산물을 수입할 때 원자재 수입업자 또는 생산자 중 하나의 이름과 주소, 할랄(이슬람 계율에 허용된 것) 표시 등을 인도네시아어로 표기한 식품 라벨의 부착 및 원산지가 발행한 위생증명서의 제출을 ​​의무화했다.
 
한편 서부 자바 주 보고르 농업연구소(IPB)의 한 전문가는 "식품 라벨 및 위생증명서는 식품 안전면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며 “기준 미달의 축산물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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