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 데이터 센터 규정 개정 추진…해외 보관도 용인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보통신부, 데이터 센터 규정 개정 추진…해외 보관도 용인

교통∙통신∙IT 작성일2019-02-27

본문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는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데이터 센터 관련업자에 대해 데이터 센터를 국내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내용에 따라 해외 설치 및 해외 보관도 허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즈니스인도네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는 법령 ‘2012년 제82호'의 개정안을 내각 사무국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설치하는 데이터 센터에 저장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와 해외 데이터 센터에 보관을 허용하는 데이터의 구분을 규정한다. 데이터를 중요성과 기밀성에 따라 (1)전략적 (2)고도 (3)낮음 세 범주로 구분한다. 전략적 데이터는 국방이나 첩보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에서의 보관을 의무화 하고 해외 유출을 금지하는 한편, 고도와 낮은 수준의 데이터는 해외에서 보관하거나 사용을 허용한다.
 
정보통신부 프로그램국 사무엘 국장은 “클라우드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을 추진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데이터센터 사업자협회(IDPRO)의 테디 회장은 "데이터는 천연 자원처럼 국익이 되는 것으로, 취급에 관한 규정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