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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 미고…도로 주행 여부 등 과제 산적

교통∙통신∙IT 작성일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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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을 통한 전기자전거 대여 서비스를 전개하는 미고(Migo)는 지난해 12월 수도 자카르타에 진출, 젊은이를 중심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도로 주행 합법성 등의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고의 이용 요금은 30분에 3,000루피아이다. 어플리케이션에 전화번호 등의 개인 정보와 신분증 사진을 업로드하고 등록을 하면 시내 90개소의 미고 스테이션에서 자전거를 대여할 수 있다. 사용 후에는 어느 역에서나 반납할 수 있다. 미고의 공동 창업자인 하워드 회장은 "간편하며 친환경적인 차량이다. 올해 초에 5,000대까지 늘리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고는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전기자전거가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미고에 대한 영업 허가도 배차 앱 고젝과 그랩처럼 정보통신부가 관할하고 있지만 전기자전거에 관한 법률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도로 주행 합법성 문제가 남아있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차량 등록 제도와 번호판 소유 인증서도 없다.
 
한편 미고는 17세 이상의 운전 면허증 소지자에 한해 등록 허가를 내고 있지만, 17세 미만의 이용자가 타고있는 모습이 자주 목격됐다.
 
도로 교통법에 따라 모터가 달린 차량은 도로 주행 시험과 정기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미고는 최근 교통부에 도로 주행 검사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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