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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울리는 '낚시광고' 단속 나선다

경제∙일반 작성일201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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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청, 광고표시 규제…소비자 보호 위해 불명확한 표현 금지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금융기관이 광고에서 사용하는 표현의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얼마 전 발표한 새 규정에서는 판촉활동에 관한 32개 항목을 정했다. 불명확한 표현 등을 사용한 금융상품 판매를 금지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다.
 
금융 서비스 및 상품 판촉활동에 관한 OJK회람 ‘2014년 제12호’를 7월 24일부로 공포, 8월 6일에 시행했다. 작년 8월에 공포한 금융감독청령 ‘13년 제1호’의 시행규칙이 된다.
동 회람에 의해 금융기관에 명확한 정보 표시를 요구한다. 구체적으로는 ‘최고’ ‘넘버원’ 등의 표현을 금지한다. 조사결과에 기초한 PR을 한다고 해도 최신 데이터를 사용해야 하는 것을 의무화한다.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개인 서명이 들어간 의견만을 인정한다. 판촉활동에서 물품을 배포할 시에는, 대상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숏 메신저 서비스(SMS), 전화, 이메일을 통한 마케팅 활동 규제도 강화한다. 소비자가 수신을 승인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도록 규정한다.
 
안또 OJK 소비자보호 과장은 “인쇄홍보물을 준비하고 있는 금융기관도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는 상황에 따라 지도, 경고, 판매허가 취소와 같은 단계적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에서도 최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입수하여 판매하는 방법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2011년에는 국내 은행에서 2,50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현재 OJK에 접수된 불만접수건수도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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