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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해양오일&가스 등 에너지사업 외자비율 확대

에너지∙자원 작성일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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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해양 오일&가스프로젝트 및 전력 프로젝트에 외국자본 투자기회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8일 인도네시아 정부에 따르면 ‘Government Regulation No. 39 of 2014 ’에 따라 에너지프로젝트에 대한 외국자본 투자기회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먼저, 인니 오일&가스 프로젝트의 경우 시공사업에서 외국자본의 최대 투자한계는 해안시설건설 75%, 탱크건설 49%, 파이프라인건설은 49%다.
또한, 오일&가스 조사는 49%, 지질조사 49%, 지열조사 95%며, 해안분야 드릴사업 75%, 지열에너지 드릴사업 95%, 지열에너지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는 90%로 정해졌다.
전력 프로젝트의 경우 1~10MW 플랜트 건설 49%, 10MW이상 플랜트는 95%까지 외국자본의 투자가 허용된다. 특히, 송전 및 배전은 95%이며 PPP방식으로 추진할 경우는 100%까지 가능하다. 전력설비 컨설팅은 95%, 파워공급장치 설치는 95%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현지 업체가 100% 소유하고 있는 육상상류생산설비, 육상파이프라인, 수평&수평탱크, 오일&가스 육상저장․분배시설, 육상드릴서비스 등 육상분야프로젝트의 지분구조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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