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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부, 화물해상보험에 재보험적용 편의제공

무역∙투자 작성일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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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수출업자가 국내 화물해상보험을 이용하도록 서비스 환경을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부는 국내보험회사의 화물해상보험에 재보험을 적용하여 리스크를 분산하는 구조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현재까지 수출 시 본선인도조건(FOB)계약으로 이뤄져 온 것에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계약으로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지언론 리퍼블리까 24일자에 따르면 무역부는 인도네시아수출입은행(LPEI)과 지난 23일 재보험회사인 내셔널 리아수란시 인도네시아, 리아수란시 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투구 프라타마 인도네시아, 아므린 싱가포르 프테와 각서를 체결했다.
 
무역부의 바훌루 국제무역국장은 “수출업자가 현재처럼 FOB계약이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를 사용해 CIF계약으로 전환한다면 인도네시아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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