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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B20 공급 위반한 11개사에 벌금 부과

에너지∙자원 작성일201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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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경유에 바이오 디젤을 20% 혼합한 'B20'에 대한 공급 규칙을 위반한 국내 11개사에 총 3,600억 루피아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국의 조꼬 국장은 “바이오 디젤 공급을 지연한 사업자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서한을 14일 발행했다”라고 말하며 “규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1주일 이내에 제시한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벌금액은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41호'에 따라 산정된다.
 
조꼬 국장은 해당 기업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국영 기업 1개사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9월 자가용과 광산용 중장비 등 모든 디젤 차량도 B20의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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