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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점 금융사업 대리점 법인화 의무

경제∙일반 작성일201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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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올 하순 관련규정 제정 계획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점과 영업소 외에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렌치레스 뱅킹’사업의 대리점 업무를 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법인 설립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인베스톨데일리 20일자는 이같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은 올해 하순 이 사업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여 전국 7개주에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만들 계획이다.
 중앙은행의 푼키 과장보좌역은 ‘브렌치레스(Brenchless) 뱅킹’사업으로의 참여를 계획하는 기업은 6월 중순 중앙은행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 인가신청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법인은 주식회사 외에, 협동조합, 유한회사 등의 형태를 말한다.
 대기업을 시작으로 중소규모의 은행이 이미 참가 의향을 표명하고 있지만, 사업인가를 부여하기 위해 적절한 리스크 파일을 갖는 것과 대리점을 위한 표준작업순서서(SOP)를 확립하는 등 어려운 조건을 더할 방침을 표명했다.
게다가 통신회사에서도 은행과 똑 같은 SOP를 갖고 있으면 브렌치레스 뱅킹 사업으로의 참여를 인정할 생각도 밝혔다.
 파일럿 프로젝트는 자바 섬, 발리 섬, 수마트라 섬, 술라웨시 섬, 깔리만딴 섬의 각지에서 예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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