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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광물자원부, 내년에도 석탄에 대한 내수시장 우선공급정책(DMO) 유지

에너지∙자원 작성일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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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에너지광물자원부는 석탄에 대한 내수시장 우선공급정책(DMO)을 2019년에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이를 따르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도 유지할 방침이다.
 
내수시장 의무공급정책(DMO)은 인도네시아시장에 필요한 석탄이 우선 의무적으로 공급돼야 한다는 정책으로 석탄회사는 석탄 생산량의 25%를 발전용으로 공급해야 한다.
 
한편, 소규모 광산 회사 대부분이 현재 DMO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6일자 보도에 따르면 광물석탄국의 밤방 국장은 "할당량을 충족 못한 많은 기업들이 공급 쿼터 매입 제도를 신청하고 있다. 12월 3주째에 신청량 집계가 나온다"라고 말하며 “공급 쿼터 매입 제도는 할당량을 달성하지 못한 기업이 달성한 기업과 합의하에 DMO 잉여분을 매입하는 것으로, 에너지광물자원부에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의 빤두 회장은 “저칼로리 석탄 시장 가격이 현재 톤당 70달러 이하로 떨어졌다”라며 "광산회사는 DMO 할당량을 달성하기 위해 매입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되고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에너지광물장관령 ‘2018년 제2841호'는 2018년에 25%의 DMO를 달성할 수 없을 경우, 2019년의 DMO 할당량을 2018년 DMO 공급 실적의 4배로 부과하겠다는 제재를 규정했다.
 
PLN에 따르면 올해 1~10월 PLN에 석탄 공급량은 7,263만톤으로 연간 목표의 79%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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