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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 정광 수출관세율 2016년까지 단계인상, 최대 60%

에너지∙자원 작성일201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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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업계 “수출관세 비논리적·대량해고 불가피·생산량 축소”
 
 
재무부는 지난 13일 2014년도 1월에 제정한 정광 수출관세율을 발표했다.
2009년 제정된 금속원광수출 금지법 전면 시행에 부담을 느낀 정부가 지난 8일 수출 광물에 대한 최소 정제 기준을 밝히는 등 수출금지 완화조치를 선포했지만 비용부담으로 정제시설을 마련하지 못한 대부분의 광산업자들의 우려는 높아져만 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무부는 수출관세율 인상정책을 밝혀 광산업계의 반발이 빗발치고 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18일자에 따르면 재무부가 밝힌 수출관세율 인상은 5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특히 구리의 2015년도 수출관세율이 높다. 2014년 현재 구리 수출관세율은 25%이다. 구리 정광 수출관세율은 2015년도 상반기에 35%, 하반기에 40%로 각각 인상되고 2016년도 말에는 60%까지 오른다.
구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광은 2014년 현재 20%에서 2015년도 말 40%, 2016년도 말에는 역시 60%까지 인상된다.
이 수출관세율 인상안에 대해 광산업자들은 전혀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광산업자들은 매 6개월마다 수출관세율이 인상되는데 비용부담으로 제련시설 건설은 언제하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이들은 “결국 생산량을 줄이고 인력감축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수르요 밤방 술리스또 상공회의소장은 “정부는 정광 수출관세율 인상폭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의 광산업자들은 도산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수르요 소장은 “기본적으로 원광 수출에 대한 수출세 부과는 인정하지만, 재무부가 현재 광산업체들이 살인적인 수출세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너무 비논리적인 규정이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부가 원광수출 금지법을 발표한 이후로 이미 40여개의 보크사이트 광산기업이 5만명의 노동자를 해고하고 생산량을 줄였다”고 덧붙였다.
디디 수원도 상공회의소 광물국장은 “국내에서 매년 2천 4백만 톤의 철광석이 생산되는데, 국내 수요는 1천 2백만 톤 정도다. 나머지를 수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정부에 반박했다.
 
◇정광 수출관세율
 
2014년
2015년
2016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구리
25%
35%
40%
50%
60%
구리 외 광물
20%
30%
40%
50%
60%
 
 
 
 
 
 
 
출처:인도네시아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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