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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청, 오토론 규제강화 검토

경제∙일반 작성일2014-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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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에 따라 계약금 단계적 적용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은 무분별한 오토론을 규제하기 위해, 자동차 두 대 이상 소유자에 대해 계약금을 단계별로 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파이낸스투데이 29일자에 따르면, OJK의 피르다우스 이사(비금융산업감독담당)는 “오토론의 규제강화 실현 가능성을 찾고 있다” 며 “현재는 계약금을 승용차가 30% 이상, 상용차와 이륜차가 25%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로 검토중인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의 금융규제는, 작년 9월부터 주택론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첫 집의 계약금 하한은 30%이지만, 두 번째 집은 40%, 세 번째 집은 50%이다.
국영 만디리 은행 산하의 자동차 금융회사 만디리 뚜나스 파이낸스 이그나티우스 사장은 “규제강화 정도에 따라서는 대출회사에 타격을 줄 것이다”고 말했다. 기존의 규제는 이미 성장률을 낮췄으며, 두 대째 이후의 계약금이 커지면 그 영향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외국계 회사의 간부는 “두 대째 이후의 계약금이 50% 이상이 된다면, 판매에 영향을 줄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 회사는 구입자의 50% 이상이 대출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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