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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버스 및 화물 수송차, 사용연수 10년으로 제한

건설∙인프라 작성일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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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정부가 수도에서 운행하는 공공버스와 화물수송차의 사용연수를 10년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29일 보도했다.
이 주조례는 노후화된 차량의 교체를 촉진하는 것이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정부는 주조례 ‘2014년 5호’를 공포하고 버스(합승 미니버스 포함)와 컨테이너 수송차의 사용연수를 10년 이하, 택시를 7년 이하로 규제했다. 지정연수를 넘은 차량은 소유자에 대해 1년 이내(차량 상태 등 조건에 따라 6개월 연장 가능) 의무적으로 신차로 교체해야 한다.
육상교통운송조합(ORGANDA) 항만특별수송부문(Angsuspel)자카르타 지부는 주정부의 조례 공포에 대해 가맹기업과 함께 대응책을 협의할 방침이다.
구미란 ORGANDA 지부장은 “북부 자카르타 딴중 쁘리옥 항구 내를 운행하는 컨테이너 수송차량의 85%이상이 10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주조례를 따를 경우 대대적인 교체작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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