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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랄 인증 의무 가시화…‘印尼를 잡아라’

유통∙물류 작성일2018-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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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협력기구 주요 국가 인도네시아가 2019년부터 모든 식품에 할랄 인증 의무화를 적용한다.
 
인도네시아는 이슬람협력기구 국가 중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타 이슬람 국가 역시 할랄 인증 의무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코트라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식품에 대한 할랄 인증을 의무화한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처리·가공된 제품을 말한다. 무슬림은 할랄 제품만을 먹거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히바 법’에 따라 가공·유통 등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공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12년 1조880억달러 규모였던 글로벌 할랄 식품 시장은 2018년에는 1조6,260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는 전 세계의 28%를 차지하고 있는 무슬림 인구에 기반하고 있다. 현재 18억명으로 추산되는 무슬림 인구는 2025년에 전 세계 인구의 3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이슬람협력기구 회원국 중 가장 많은 2억7,000만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계 3대 할랄 인증으로 꼽히는 ‘울레마협의회(무이, MUI)’가 있어 시장에서 자리잡을 경우 추후 타 이슬람 국가로의 진출 역시 용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식품기업들은 할랄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 등 이슬람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신세계푸드 최근 말레이사 식품기업과 함께 설립한 ‘신세계마미’를 통해 만든 라면 2종에 대한 이슬람발전부(자킴, JAKIM) 할랄 인증을 받았다. 특히 이슬람 율법에 금지된 돼지고기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별도의 생산시설을 구축하기도 했다. 
 
CJ제일제당도 2013년 3월부터 햇반, 조미김, 김치 등 총 3개 품목 46개 제품에 대해 3대 인증인 말레이시아 자킴 할랄 인증을 받았다. 
 
삼양식품도 지난해 9월 인도네시아 무이로부터 불닭볶음면의 할랄인증을 받아 1,800억원의 수출실적을 기록했다. 불닭볶음면의 수출액의 40%는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가 차지하고 있다.
 
대상 청정원은 2011년 2월부터 할랄 인증 제품 수출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총 44개 품목에 대해 할랄 인증을 획득했다. 2011년 6억원 수준이었던 할랄제품 수출액은 2016년 5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이슬람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종교적 특성으로 인한 할랄푸드 인증이 필수적”이라면서 “저성장, 소비감소 등으로 국내 식품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할랄시장 공략을 위해 펼이는 업체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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