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印尼정부 외국인력 허가제도 완화

경제∙일반 작성일2018-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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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외국인 근로허가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 할 계획을 밝히면서 부처간 중복되는 법령 등을 철폐할 것을 약속했다.  외국인 근로허가 간소화에 따라 국가에서 필요로하는 특정 외국인력의 채용이 더욱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조코위 대통령은 이와 관련하여 “적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력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외국인 근로허가가가 복잡하게 되어 있다.”고  화요일에 언급하였다. 
 
또한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과 미팅할 때마다 복잡한 외국인 근로허가와 관련하여 수많은 컴플레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법령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선 적어도 10개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0개의 서류는 외국인력고용계획(IMTA), 외국인 고용 추천서(RPTKA), 임시거주비자(VITAS), 임시거주허가(KITAS), 경찰서신고증(STM), 거주지신고증(SKTT), 임시외국인정보증(SKKPS), 지방정부 등록증 (Lakeb) 그리고 복수출입허가(re-entry permit) 등이다.
 
조코위 대통령은 장관들을 모아놓고 노동부, 법무인권부 그리고 이민국의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통해 이러한 복잡한 허가들을 간소화할 것을 요청하였다.
조코위 대통령은 “더욱 간소한 절차를 원하며, 온라인을 통해 통합된 프로세스를 볼 수 있으면 좋겠다.”고 장관들에게 언급하면서 특히 노동부와 이민국간의 중복되는 절차에 대해 투자환경과 비즈니스 환경을 방해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허가를 처리하느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복잡하여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는 보고를 자주 접하였다.”며 “현재 노동부와 이민국은 각각 별개의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차원에서 통합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라고 조코위 대통령은 말했다.
 
경제조정부장관 다르민 나수띠온(Darmin Nasution)은 몇몇 절차 특히 외국인고용추천서(RPTKA)와 외국인력고용계획( IMTA)과 같은  프로세스가  삭제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외국인 근로허가 관련한 절차는 노동부에서만 관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는 간소화된 프로세스를 원한다. 사실 많은 회사들이 급박한 상황이 아니면 급여가 높은 외국인들을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추가로 경제조정부 장관은 인도네시아 교육분야와 직업 트레이닝에 있어 더욱 많은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지난번 독일과 스위스 같은 선진국과 직업트레이닝을 위한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현재 직업 고등학교와 전문대학교 그리고 트레이닝 기관들에는 강사의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외국인력을 초청하여 트레이너들을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라고 말했다.
 
기술연구, 고등교육담당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외국 대학을 유치하여 현지에서 캠퍼스를 오픈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미 캠브리지나 임페리얼 컬리지, 모나쉬 대학등 우수한 곳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반면 현존하는 외국인 근로허가제도로는 교육기관이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부 장관 하니프(Hanif)는 다른 관련 부처에서도 외국인 고용과 관련된 법령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라고 언급하면서, 에너지광물부의 경우 기존에 35-55세의 외국인력만 채용가능했으나 35세 미만의 우수한 외국인력이 많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해당 조항은 연관성 없는 조항이라고 밝혔다. 

하니드 장관은 현재 126,000명의 외국인력이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중국 국적이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일본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그리고 미국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2

가을의전설님의 댓글

가을의전설 작성일

제대로 될라나???

정재원님의 댓글

정재원 작성일

정책이 문제가 아니라
실행이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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