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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루피아 이하도 요건 갖추면 면세”

경제∙일반 작성일20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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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국 투자자들에 대한 면세 요건 완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생산제조 부문에 더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면세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지난달 26일자에서 앞으로 제조업 투자액이 1조루피아(미화 9,708만 달러) 이하인 외국인 투자 기업이라도 요건을 갖추면 면세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조업 분야에 대한 면세조치는 5개 주요 산업부문, 즉, 비금속, 정유∙석유화학, 기계, 재생에너지 및 통신장비 생산제조 부문에 최소 1조 루피아 이상을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해 5~10년간의 기간내에서 제공된다.
히다얏 산업부 장관은 “이번 변경은 면세기간 및 조세 감면조치의 이용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일례로 면세 자격이 있는 주요 업종의 최소 투자액을 융통성 있게 조정하고 특히 노동집약산업의 노동력 흡수 규모 등의 요인도 고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6년에 걸쳐 투자액의 최대 30%까지 수익을 과표에서 제외하는 조세감면조치는 129개 노동집약산업에 투자되는 최소 500억 루피아 이상의 외국인 투자에 적용된다.
재무부 회계국장 밤방 프로죠네고로는 “정부는 투자액에 따라 면세기간을 늘리고 면세혜택 범위도 늘릴 것”이라면서 “더 나은 인센티브가 더 큰 투자로 이어지도록 특히 1조~20조 루피아 투자자들에게 최우선 혜택을 줄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자본재 및 중간재 등에 대해서는 면세와 조세감면 조치를 수입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면서, “정부는 무역수지 적자를 유발하는 중간재에 대해 특별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품의 국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5월 자본재는 총수입 787억8천만 달러의 16.77%인 132억1천만 달러를 차지했고, 원자재 및 중간재는 76.63%에 해당하는 603억7천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같은 수입 증가는 인도네시아 무역수지에 지속적 압력을 가해 같은 기간 적자액 25억3천억 달러의 결정적 요인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경상수지 또한 1분기에 GDP의 2.4%에 해당하는 52억7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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