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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임업부, 연내 배기가스 규제 '유로2' 중장비에 적용

에너지∙자원 작성일2017-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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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모든 중장비에 유럽 배기가스 규제 '유로2'가 적용될 전망이다.
 
환경임업부는 이에 관한 규정을 연내 공포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8일자 보도에 따르면 환경·임업부 다스룰 대기오염규제국장은 "새로운 규정은 신제품, 중고품에 관계없이 모든 중장비에 적용된다"라고 말하며 "운송 장비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또, 생산공장에서 '유로 2'를 받은 수입 중장비는 재취득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새로운 규정이 시행된 후 인증을 못 받은 중장비는 수입할 수 없게 된다.
 
환경·임업부는 향후 모든 중장비 판매 회사에 중장비 수출입 통계 품목 번호(HS 번호) 및 사양이 기재된 서류를 요구할 계획이다. 
 
배기가스 검사는 정부가 지정한 국가인증위원회(KAN)에서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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