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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전자 상거래 과세 규정 발표할 듯

교통∙통신∙IT 작성일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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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 거래 VAT 과세 방안이 마련된다.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전자 상거래 (EC) 부가가치세(VAT) 부과 규정에 대한 재무 장관령을 공포할 방침이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과세 방법과 세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EC 산업을 저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신중히 규정 등을 검토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금년도 추경 세수 목표액은 1,472 조 7,100 억 루피아다. 재무부 측은 8월말 시점의 달성률은 53%에 그쳤지만 EC 과세 등이 새로운 세수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신용카드 대기업 마스터 카드가 최근 발표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는 지난해 스마트폰 소유자의 59%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동남아시아에서는 태국(65%)에 이어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균은 한국 61%, 중국 71%, 인도 76%, 호주 26% 등으로 집계됐다. 신흥국 중심으로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선진국에서는 큰 성장세를 보이지 않았다.
 
마스터 카드 관계자에 따르면 신흥 시장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인터넷에 처음 접속하는 비율이 높아 선진국보다 모바일 쇼핑이 확산됐다. 신흥 시장에서는 정부가 전자 상거래와 모바일 거래를 적극적으로 정비해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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