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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마드리드 의정서 2018년 1월부터 시행

무역∙투자 작성일201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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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는 2일 인도네시아 정부가 상표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약칭 마드리드 의정서)에 가입했다고 발표했다.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마드리드 의정서는 특허의 '특허협력조약(PCT)'에 대응되는 상표분야의 국제출원시스템에 관한 조약으로 상표 및 서비스표의 해외출원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성립된 조약이다.
 
이 조약은 세계 각국에서 등록받은 상표권을 국제등록부에 의해 일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국제상표 출원 시스템이다.
 
인도네시아는 100번째 회원국이 되며 동남아시아에서는 올해 11월 가입하는 태국에 이어 8번째 국가이다.
 
이 조약 가입으로 지정상품 수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 수수료의 부담 없이 국제상품 분류에 따라 동일한 유(類)의 지정상품을 원하는 대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WIPO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현재 87만 이상의 상표가 등록·신청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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