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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임업부, 폐전기차 배터리 유독성 폐기물로 규정...향후 재활용 방안 마련

에너지∙자원 작성일20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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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환경·임업부는 노후 전기자동차(EV)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유해·독성·위험(B3)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전기자동차가 보급되면 배터리 처리 문제가 큰 과제가 될 것으로 예상, 폐기물로 명확히 규정한 후 재활용과 처리를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3일자 보도에 따르면 환경·임업부 폐기·B3물 처리국은 “현재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재활용 가능성과 안전성, 성능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폐차 배터리의 B3 지정은 폐기물 처리법 ‘2008년 제18호'와 B3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정령 ’2014년 제 101호‘에 따른다.
 
한편 정부는 앞서 2040년부터 화석연료 차량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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