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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콩ㆍ양파ㆍ밀가루 등 필수식품 유통업체 등록 의무화

유통∙물류 작성일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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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가 필수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의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농수식식품유통공사(aT)는 인도네시아 무역부가 필수식품을 유통하는 업체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무역부 장관령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필수식품의 공급량과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인도네시아는 유통과정이 불투명한 까닭에 필수식품과 일반 농식품의 물가 변동폭이 크다.

필수식품은 쌀, 콩, 고추, 붉은양파, 설탕, 식용유, 밀가루, 쇠고기, 닭고기, 계란 등이다. 이런 식품을 취급하는 유통업체는 반드시 유통업자등록증(TDPUD)를 소지해야 한다.

해당 제품 유통업체는 인ㆍ허가 정보시스템(SIPT) 웹사이트(https://sipt.kemendag.go.id)에 가입한 뒤에 필수식품 및 주요 식자재국에 TDPUD 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종승인을 받아야한다.

TDPUD를 취득한 유통업체는 필수식품의 유통량을 매달 15일까지 보고해야 한다. 등록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 마다 갱신해야만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aT 관계자는 “금번에 고시한 필수 농작물 가운데 양파는 현지 생산만으로 충분하지 않아 유럽과 뉴질랜드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한국에서 생산되는 양파 가운데 비교적 가격이 낮은 중소과는 수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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