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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부, 온라인배차서비스 업체의 ‘운행 차량 대수·운임 설정’ 규제 계획

교통∙통신∙IT 작성일201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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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교통부는 온라인 어플리케이션 배차 서비스 업체의 운행 차량 대수 및 운임 설정을 규제할 계획이다.
 
기존의 택시 업계를 보호하고 배차 응용프로그램 사업자와의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교통장관령 ‘2016년 제32호'의 개정령을 4월 1일자로 발효시킬 방침이다. 교통부 육상운송국의 풋지 하르딴또 국장은 “이번 개정령을 통해 배차서비스 업체의 차량 대수 제한 및 요금 단일화 등을 규정한다”며 “구체적인 요금 설정은 지방정부의 결정에 맡긴다”라고 덧붙였다.
 
교통부의 개정 방침에 대해 육상운송협회 오르간다(Organda)의 아텐 사무국장은 "이번 개정령은 기존 택시 업계의 보호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한편, 미국계 배차서비스 업체 우버와 제휴한 자사 트랜스 우사하 부르사마는 "운행 대수 및 운임 규정은 관련 종사자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개정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나타냈다.
 
교통장관령 ‘2016년 제32호'는 작년 4월에 발표되어 10월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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