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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유예 신청했던 27개사 중 23개사 신청철회해

경제∙일반 작성일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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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특별주정부에 2015년 최저임금(UMP)의 적용 유예를 신청했던 한국계 27개사 중 23개사가 신청을 철회키로 하고 당국에 공식철회 신청서를 제출키로 결정했다.
 
철회 이유는 당국이 재무 상황에 대한 심사를 엄격화함에 따라 유예 면제 기준을 통과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쁘리요노 자카르타주정부 인력이주국장은 “UMP 유예신청은 임금위원회(Dewan Pengupahan)의 추천이 있어야 접수가 가능하지만 모두 승인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설명하며 “특히 붉은색으로 표기된(catatan merah) 기업이 경우, UMP 유예 신청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catatan merah는 이미 여러 번 임금유예신청을 해 온 기업을 말한다.
 
자카르타에서 올해 최저임금 유예신청을 한 기업들은 총 27개사로 주정부에 2015년 월 주최저임금(UMP) 270만 루피아 지급을 거부했다. 유예신청 기업의 대부분은 북부자카르타 KBN공단(Kawasan Berikat Nusantara)에 소재한 한국계 섬유회사였다. UMP 유예를 신청한 27개사 중 24개사는 KBN공단에 위치하고 나머지는 자카르타 뿔로가둥, 중앙자카르타, 보고르 공단 등에서 조업 중으로 총 직원은 2만 580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쁘리요노 국장은 “임금위는 직접 현장에서 이들 유예신청 기업들의 재무상황을 점검한다. 이때 기업들은 최근 2년간의 재무상황을 공개해야 한다. 또한 향후 2년 동안의 사업계획, 노사 간 최저임금 유예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적용 면제를 신청한 기업 수는 50개사였다. 최저임금 적용 면제 신청 접수는 회사의 재무 상황이나 과반수 노동자의 합의 등에 대해 동위원회가 조사하고 주지사가 승인하면 최장 12 개월의 유예 기간이 주어진다.
 
최서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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