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강제 폐쇄로 어려움에 봉착한 'Bata' 노동자들 > 경제∙비즈니스

본문 바로가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장 강제 폐쇄로 어려움에 봉착한 'Bata' 노동자들

경제∙일반 작성일2024-05-14

본문

서부 자바주 뿌르와까르따에 있는 신발제조업체 바따제화 직원들이 지난 5 3일 공장에서 경영진의 발표를 위해 모였다(사진= Dani Mardani /자카르타포스트)

 

유명 신발 브랜드인 바따(Bata)가 최근 서부 자바주 뿌르와까르따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면서 200명이 넘는 근로자들이 생계를 잃었다이들은 현재 가족을 먹여 살리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앞으로 받게 될 보상을 최대한 활용하여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다고 말한다.

 

바따 제화(PT Sepatu Bata)는 수요 부족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한 공장이자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신발 공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었다.

 

원래 체코에서 시작된 이 브랜드는 학창시절 믿을 수 있고 저렴한 신발을 신었던 기억이 있는 많은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브랜드였다.

 

바따 제화의 하따 뚜뚜꼬 대변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철저한 평가와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상을 거쳐 최선의 결정을 내렸고 이번 결정으로 회사 운영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다. 최우선 과제는 이번 변화의 영향받는 모든 직원과 파트너가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몇몇 직원들은 어떤 유형의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고 있으며 사업 경험과 배경이 부족한 직원들은 창업을 망설이기도 한다.

 

다니 마르다니는 16년 동안 제화업체에서 근무하며 운영자로 일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수입이 없어지는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이런 날을 대비한 저축은 고사하고 월 460만 루피아(미화 287달러)로는 이미 자녀를 둔 직원들의 생계를 유지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는 말했다.

 

다니와 그의 동료들은 해고 이후 다음 행보를 결정하기 위해 고민 중이라며 10년이 넘는 오랜 우정의 끈이 이제 슬픔으로 물들게 되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다니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회사가 신발 생산량을 줄였고 이전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했다고 회상했다.

 

지난 4년간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한 바따는 조치를 취해야만 했다. 2023년에 바따는 1,905 6천만 루피아의 순손실을 기록했는데이는 2022년의 순손실인 1,050억 루피아에 비해 80% 이상 증가한 수치며, 2021년에 보고된 512억 루피아의 두 배 이상에 달하는 손실이었다.

 

또 다른 직원인 미젤 라마다니도 유서 깊은 신발 회사에서 근무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비슷한 감정을 공유했다. 현재 대다수의 직원들이 대체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할 때퇴직금 액수가 창업에 필요한 액수만큼 충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젤은 해고자 평균연령이 이미 생산연령제한(30~55)를 넘었으며, 많은 회사의 요건이 너무 엄격하고 보통 25세 미만의 사람을 고용하기를 원하므로 바따 정리해고의 영향을 받은 대부분 근로자는 창업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업 자본과 사업의 성공실패와 관련된 위험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직 많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고민을 갖고 있다.

 

미젤은 많은 근로자들이 창업하거나 사업가적 추진력을 발견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이 부족하다며, 실제로 근로자들이 향후 노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부가 후원하는 기술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공하는 교육은 해고된 근로자가 아닌 처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대상이 대부분이라며, 해고된 직원들이 추가 교육을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바따 공장 폐쇄로 해고된 233명의 바따 직원들은 노동부 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보상받았으며, 퇴직금 액수는 지난 8일 바따 경영진과 직원들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했다. 직원들은 퇴직금 외에도 근속 기간에 따라 2~10개월의 월급에 해당하는 사례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많이 본 뉴스
주요뉴스
공지사항

Copyright © PT. Inko Sinar Media. All rights reserved.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