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증시 5,000선 붕괴…시장 규제·제재 강화 방안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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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한 시민이 인도네시아 종합주가지수(IHSG) 변동 그래프를 확인하고 있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원(OJK)은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면서 형사절차보다 행정제재를 우선하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시장 전문가들은 행정제재만으로는 대형 기업과 자금력이 풍부한 시장 참여자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어렵다며, 제재의 실효성과 재발 방지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파생상품·탄소거래소 규제 및 개발국장 아구스 피르만샤는 지난달 31일 서누사뜽가라주 롬복에서 열린 기자 워크숍에서 “자본시장 위반 징후가 발견되면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감독기관으로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 종합주가지수는 올해 초 이후 40% 넘게 급락해 세계 주요 증시 가운데 최악의 성과를 기록했다. 글로벌 지수 제공업체 MSCI가 시장 투명성과 조직적인 주식 거래 의혹을 제기한 것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수는 3일, 3.78% 하락한 4,904.29로 마감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시장 질서 회복과 투자자 신뢰 확보를 위해 개정된 금융부문발전 및 강화법 (UU P2SK)에 규정된 '우나 비아(una via)'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위반 사안에 대해 행정제재와 형사절차 중 하나의 법적 경로를 선택하도록 하는 원칙이다.
아구스 국장은 대법원도 중대한 위반이 아닌 경우 형사 절차를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이 행정제재를 우선하는 주요 이유는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 제도다. 이는 위반 행위로 얻은 부당이득을 가해자로부터 회수하는 조치다.
아구스 국장은 형사절차를 선택하면 행정제재와 부당이득 환수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제재 방식은 거래 규모와 자본시장에 미친 영향, 피해 투자자의 자금 회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자본시장 위반 행위와 관련된 개인 및 증권사들의 제재 명단도 공개했다. 대상 기업에는 에너지·인프라 기업 디안 스와스따띠까 센또사(PT Dian Swastatika Sentosa ;DSSA), 신재생에너지 기업 바리또 리뉴어블스 에너지(PT Barito Renewables Energy ;BREN), 광산업체 쁘뜨린도 자야 끄레아시(PT Petrindo Jaya Kreasi ;CUAN) 등이 포함됐다.
DSSA 관련 위반에 대해서는 시나르 마스 뚱갈(PT Sinar Mas Tunggal)에 1조5천억 루피아의 과징금이 부과됐으며, 8개 증권사에 14억 루피아, RHB 증권 인도네시아(PT RHB Sekuritas Indonesia)에 7억 루피아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일부 관련자에게는 서면 경고와 영업허가 정지 처분도 내렸다.
BREN 주식 기업공개(IPO) 과정의 위반 행위와 관련해서는 안보 홀딩스(Anbo Holdings Ltd)에 5천억 루피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CUAN의 IPO 관련 위반으로 띠고니스 캐피털(Tigonis Capital Pte Ltd)에는 1천억 루피아를 부과했으며, 헤난 뿌띠라이 증권(PT Henan Putihrai Sekuritas)과 BRI 다나렉사 증권(PT BRI Danareksa Sekuritas)에는 별도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17억 루피아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구스 국장은 이와 별도로 31개 발행사를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DSSA, BREN, CUAN 등을 둘러싼 불공정 거래 의혹은 인도네시아 자본시장의 투명성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우려를 키웠다. MSCI는 지난 10월 인도네시아 시장의 투자 가능성(investability)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다며 현재의 신흥시장 지위를 독립시장(Standalone Market)으로 강등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 구성의 불투명성과 조직적인 거래 의혹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시장 전문가들은 행정제재가 투자자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불법 행위의 재발을 막을 만큼 강력한 억지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네시아 증권분석가협회(PAEI)의 다비드 스띠얀또 회장은 3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행정 과징금이 기업들에 단순한 사업 비용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손실을 보고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유 중인 투자자만 보상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다며 가해자의 자산을 압류하더라도 투자자 손실을 전액 회복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말했다.
다비드 회장은 MSCI의 우려를 해소하려면 법 집행을 넘어 위반 행위에 대한 엄격한 처벌과 효과적인 감독 체계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조작과 같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애널리스트 겸 트레이더린도(Traderindo) 창립자인 와휴 락소노는 3일, 피해 투자자에 대한 자금 반환을 우선하는 행정조치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형사절차보다 사건 해결에 효과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대기업이나 자금력이 풍부한 시장 참여자에게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해 과징금이 적을 경우 이를 사업 비용으로 여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 조작과 구조적인 금융 사기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엄격한 형사제재가 병행되지 않으면 행정제재만으로는 충분한 억제 효과를 확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과징금의 적정성 확보와 최종 실소유자(UBO) 정보 공개 강화, 시장 감시 기술 개선, 특정 이해관계나 유력 기관과 연계된 참여자를 포함한 모든 시장 참여자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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