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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보호법: 정규 부문 노동자를 위한 실질적 혜택

경제∙일반 작성일202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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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 보호법 제정, 아웃소싱 및 무급 인턴십 폐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본 내용은 자카르타포스트 10월 27일자에 게재된 만디리 연구소 애널리스트 Nikita Grace Panggabean의 의견입니다

 

기업이 파산할 경우, 흔히 노동자들은  받아야 할 임금이나 퇴직금을 가장 마지막에야 받게 된다. 기업의 자산은 우선 담보 채권자들에게 돌아가고, 노동자들의 퇴직금은 몇 년이 지나서야 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노동보호법(UU Pelindungan Ketenagakerjaan)'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 법은 '일자리 창출법'에서 노동 관련 규정을 분리하라는 헌법재판소의 명령에 따라 지난 10월 6일 하원에서 통과됐다. 이 법은 노동자에게 더 큰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한 여러 조치 중 하나로 '퇴직금 적립 기금' 제도를 도입한다.

 

이 법은 채용 및 배치부터 직업 훈련, 임금, 작업장 안전,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자의 전체 직장 생활을 포괄한다.

 

기간제 계약은 최대 4년(기본 2년에 1년씩 최대 2회 연장 가능)으로 제한되며, 아웃소싱(외부 위탁)은 지원 서비스 분야로만 한정된다. 인턴십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수당 지급과 사회보장 보험 가입이 보장되어야 한다.

 

최저임금은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이 국가 임금 위원회와 함께 실시하는 생계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또한, 새로 도입되는 퇴직금 적립 기금은 기존의 실직보험(JKP) 제도와 병행하여 운영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의 정규 부문 노동자들에게 이 법은 실질적인 진전이다. 그동안 이들이 겪어온 고질적인 문제들, 즉 퇴직금 수령을 보장받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거나, 수년간 단기 계약직 상태로 머물러야 했던 상황을 해결하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록된 해고 건수는 10만 5,658건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했다. 기업이 파산하면 노동자들이 퇴직금을 받기까지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

 

새 법은 이러한 문제들을 다각도로 해결한다. 약 6천만 명에 달하는 인도네시아 정규 부문 노동자들은 기업이 파산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또한 단기 계약 기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생겼고, 정규직 업무가 아웃소싱 업체로 넘어가는 것에 대한 보호 장치가 강화되었으며,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부의 감독도 강화됐다.

 

청년들이 노동 시장에 첫발을 내딛는 수단이기도 한 인턴십은 더 이상 '값싼 노동력'으로 악용될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공식 부문 근로자들은 더 넓은 노동 시장의 일부일 뿐이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에 따르면, 2026년 5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전체 노동인구 1억 5,540만 명 중 720만 명(4.65%)이 실업 상태였다. 특정 집단의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높다.

 

15~24세 청년층의 실업률은 17.4%로 전국 평균의 거의 4배에 달하며, 교육 수준별로는 직업고등학교 졸업자의 실업률이 가장 높다. 이 구직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다.

 

취업자 1억 4,820만 명 중 공식 부문에서 일하는 비율은 40.7%다. 나머지 59.3%(약 8,800만 명)는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영업자, 임시 또는 무급 인력에 의존하는 소규모 사업주, 일용직 노동자, 무급 가족 종사자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대체로 최저임금제, 근로계약, 퇴직금과 같은 보호 장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 큰 문제는 새로운 일자리가 어디에서 창출되고 있느냐는 점이다. 2026년 2월부터 5월 사이, 숙박 및 음식 서비스업에서 19만 5천 명, 운송 및 창고업에서 12만 1천 명, 기타 서비스업에서 11만 명의 일자리가 늘어난 반면, 도소매업에서는 12만 8천 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이러한 분야는 소규모 사업체나 자영업, 그리고 최근 증가 추세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흔한 곳들로, 공식적인 고용 보호 장치가 가장 미치기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다.

 

생계 상실의 위험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해고를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어 노동자가 기존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실업 급여, 재교육, 구직 지원 등을 통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아직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다.

 

새 법은 첫 번째 방식에서 강력한 출발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 법이 노동자뿐만 아니라 구직자와 고용주까지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향후 마련될 시행 규칙이 이러한 균형을 실제로 유지할 수 있을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노동부가 언급한, 법 시행 전 1년간의 전환 기간은 바로 시작을 위한 시기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을 위한 퇴직금 적립 기금은 실직보험(JKP)과 연계된 공동 보험 형태로 설계할 수 있다. 이때 기여금은 투명하고 보험수리적 근거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관리 주체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

 

이러한 체계가 잘 구축된다면, 퇴직금은 예기치 못한 일시금에서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전환될 것이며,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 확실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다. 실직보험 자체도 더욱 실효성 있게 개선하고, 이를 강화된 재교육 및 일자리 매칭 서비스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직 첫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다르다. 청년 구직자들에게는 퇴직금 관련 규정보다 양질의 직업 훈련, 견습 기회, 그리고 일자리 매칭 플랫폼이 훨씬 더 절실하다.

 

관광, 외식, 물류, 디지털 플랫폼 노동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문에서 정식 일자리를 늘리려는 노력과 함께 노동자 보호 조치도 강화되어야 한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특정 계약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노동자 개인을 따라가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정규 부문 채용과 청년 고용이 실제로 개선되는지 추적하고, 관련 증거가 확보되는 대로 정책 시행 방안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

 

새 법은 기본적인 틀을 제시한다. 퇴직금 적립 기금을 포함한 하위 시행령은 이 법이 실제로 어느 범위까지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번 법은 이미 정규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출발을 알렸다.

 

다가오는 한 해는 이러한 보호의 혜택이 아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수백만 명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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