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새 노동보호법 놓고 노동계·경영계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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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24일, 수천 명의 노동자들은 정부에 노동 보호법 제정, 아웃소싱 및 무급 인턴십 폐지,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 보호, 그리고 생활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노동계는 새 노동보호법 제정을 환영하며 노동자 권익 보호에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노동계는 새 법안에 아웃소싱 제한, 계약직 고용 기간 제한, 퇴직금 인상 등 기존 일자리창출법보다 노동자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이 담겼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노동계의 요구가 대거 반영될 경우 기업의 운영 비용이 증가하고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8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노동조합총연맹(KSPI) 위원장 겸 노동당 대표 사이드 이크발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전날 하원에서 통과된 노동보호법안이 기존 일자리창출법보다 “훨씬 낫다”고 평가했다. 그는 노동계가 제안한 내용의 80% 이상이 법안에 반영됐다며, 이전 정부에서 제정된 일자리창출법이 기업주에게 지나치게 유리했던 것과는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2024년 10월, 일자리창출법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정부에 별도의 노동법을 마련하도록 2년의 기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올해 8월부터 관련 법안 심의에 착수했다.
다만 하원에서 통과된 노동보호법안의 최종 문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원 제9위원회 소속 니하야뚤 와피로 의원은 7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법안이 현재 최종 문안 정리 작업을 거치고 있다고 밝혔다. 널리 유포된 초안은 이전 버전이라며, 최종 문안에는 상당한 수정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법안 심의에 참여한 사이드 위원장도 최종안을 직접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기자회견에서 설명한 주요 내용은 법률에 포함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사이드에 따르면, 노동계가 강조하는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아웃소싱 관련 조항이다. 새 법안에서 아웃소싱은 보안, 급식, 청소, 운전 등 기업의 핵심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원 업무로 제한된다. 이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에는 기업이 직접 노동자를 고용해야 한다.
외주 노동자도 외주업체의 정식 직원 지위를 부여받아 최저임금, 퇴직금 등 다른 직원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으며, 정규직으로 채용될 가능성도 열리게 된다고 사이드 위원장은 설명했다.
사이드 위원장에 따르면 계약직 고용 기간도 제한된다. 최초 계약은 최대 2년이며, 이후 1년씩 두 차례까지 연장할 수 있어 총 고용 기간은 4년을 넘을 수 없다. 기간이 끝나면 기업은 해당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계약을 종료해야 하며, 계약 종료 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도 현행보다 최소 두 배로 인상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해고에 따른 기업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새 법안은 기업이 정부가 지정할 기관에 퇴직금 적립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적립금은 매월 나눠 납부하며 기업의 현금흐름과 분리해 관리하고,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사이드 위원장은 근속 기간이 8년 이상인 노동자의 경우 최소 8개월분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한편, 기업이 이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고는 기업과 노동자 간 상호 합의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하며, 노동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산업관계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영계는 법안의 최종 내용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평가를 유보하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인도네시아경영자협회(Apindo) 신따 깜다니 회장은 8일 아웃소싱 업무 범위를 지원 업무보다 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등 경영계의 입장을 법안 심의 과정에서 전달했다고 밝혔다.
회장은 노동계의 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된다면 정부의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면서도, 계약직 고용 기간은 연장 기간을 포함해 총 5년으로 유지할 것을 경영계가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노동자협회(Aspirasi)의 미라 수미랏 회장도 법안 통과를 노동계의 승리로 평가했다. 그는 기존 일자리창출법에서 아웃소싱이 고용 안정성 없이 저임금 노동자를 양산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지만, 새 법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아이를랑가대학교의 라흐마 가프미 경제학 교수는 8일 자카르타포스트와 인터뷰에서, 투자자들이 이번 법안을 친기업 정책에서 친노동 정책으로의 전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규제 방향이 급격히 바뀌면 인도네시아의 법적 기반이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생길 수 있다며, 기업들이 운영 비용을 재산정하고 사업 확장에 제동을 거는 등 단기적인 조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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